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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행사가 챙길 것

2026.10.13이다복 대표미소웍스
의료광고 심의, 대행사가 챙길 것
INTRO

의료광고 심의는 원장님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미소웍스가 치과 광고를 집행할 때 심의와 의료법을 어떻게 챙기는지 정리했습니다.

01. MEDICAL LAW

심의가 필요한 매체 구분

모든 홍보물이 사전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매체별로 심의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매체는 집행 일정에 심의 기간을 넣습니다.

02. MEDICAL LAW

플레이스 광고는 심의필이 먼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의료광고 심의필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원 전에 접수하는 경우는 절차가 따로 있어 준비 서류를 미리 맞춰 둡니다.

  • 심의필 확보 후 광고 집행
  • 개원 전 접수는 별도 절차 확인
03. MEDICAL LAW

표현은 쓰기 전에 확인

후기, 전후 사진, 다른 병원과의 비교 표현은 기준이 특히 엄격합니다. 원고 단계에서 원장님과 표현을 함께 확인합니다.

04. MEDICAL LAW

수정 요청이 오면 바로

이미 게시된 글이나 홈페이지 문구에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원장님께 바로 알리고 문구를 고쳐 반영합니다.

05. MEDICAL LAW

원장님이 확인하실 것

심의와 표현 검토는 미소웍스가 준비하지만, 의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는 원장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을 받은 뒤에만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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